관광학 기초 이론 3
제 3절 관광의 개념과 관광형태의 발달
1. 관광의 어원
관광이라는 말의 어원은 중국 주 시대(기원 전 12세기 ~ 기원 후 3세기)의 역경 가운데 관국지광 이융빈우왕 이라는 구절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이 국의 광을 본다는 의미는 타국을 돌아다니며 그 지방의 풍속, 제도, 문물을 두루 관찰한다는 뜻이다.
관광이라는 단어는 1746년 TURN이 1760년 TOUR로 바뀌었고 이 TURN과 TOUR는 라틴어의 TORNUS에서 파생되었다. 반면에 여행이라는 단어는 유럽에서 여행이 위험하고 힘들었던 암흑기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TRAVAIL과 마찬가지로 중노동을 뜻하는 어원에서 파생되었다.
관광을 나타내는 독일어의 FREMDENVERKHEHR는 외국의 또는 외국인의 뜻을 지닌 FREMDEN과 왕래, 교통이라는 의미를 지닌 VERKEHR의 합성어로 외래객의 왕래를 의미하고 있다.
한편 관광이라는 어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용된 공식기록으로는 고려 예종 11년으로 이것은 다분히 사회적, 문화적 활동으로서 상국을 조빙하여 문물제도를 시찰하는 것이었다.
2. 관광의 개념
관광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관광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관광의 정의를 체계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면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 맡기고 다음과 같이 본서의 정의를 내리기로 한다.
본서에서 관광이란 인간이 일상생활권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현상은 관광객의 이동 및 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관광의 영향을 말하며, 행위의 의미는 그 이동 및 체제 중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오락 및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 및 행위로 인하여 관광사업체는 여러가지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객의 유인 및 소비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은 자국민의 건강 증진, 피로회복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타국민의 자국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의 정의는 장소, 방향, 활동, 기간, 성격 등의 측면에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소이다, 관광에는 관광객이 이동하여야 한다. 관광행위는 관광객의 주거니나 직장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관광이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소적인 전제를 뜻하고 있다.
둘째, 방향이다. 관광은 여러 목적지로의 이동과 체재로 시작된다. 그리고 관광이 종료되면 반드시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오게 된다.
셋째, 활동이다. 관광에는 목적지로의 이동과 체재로 시작된다. 그리고 관광이 종료되면 반드시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오게 된다.
넷째, 기간이다. 목적지로의 이동 및 체재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다. 관광의 이러한 성격은 거주목적의 장기적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계절적, 일시적인 노동인구의 이동 등 단기 이주를 관광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섯째, 성격이다. 여행지나 체류지에서의 보수를 얻기 위한 활동은 관광에서 제외된다. 관광은 여가 활동이다. 즉 순수한 위란관광 및 사업관광이라야 한다. 사업관광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사업 목적으로 체류지에서 소비행위를 하게 되므로 이것 또한 체류지에서 보수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관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업관광은 최근 관광업계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3. 관광객의 개념
1) 관광객의 정의
관광객과 관광자는 동의어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용어를 달리 부르고 있다. 즉, 관광객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관광자는 관광을 하는 주체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 관광경영학의 측면에서 보면 관광객이 그 연구대상이 될 것 이며, 관광사회학 및 관광심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관광자가 그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관광객이란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떠나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이동 및 체재하여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즐기는 소비자이다. 여기에는 이사, 통근을 제외한 모든 이동행위를 포함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내국인일 경우에 이를 국내 관광객이라 부른다.
2) 국제관광객
국제관광객이란 타국을 관광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국제관광객을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통상 거주하고 있는 이외의 나라를 최소 24시간 이상 방문하는 자로서,
- 위락, 가사,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하는자
- 회의 또는 회합(과학, 행정, 외교, 종교, 스포츠 등)에 참석할 목적으로 한나라의 대표 또는 수행원의 자격으로 여행하는 자
- 상용목적으로 여행하는 자
- 해상유람선의 기항지에서 내방하는 자(이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의 체재도 포함된다.)
- 한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관, 군인들의 휴가 및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국내에서 여행하는 자
이러한 정의는 국내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관광객은 적어도 24시간 이상 걸쳐 그 장소를 방문하는 자를 말한다.
3) 관광객이 아닌 경우
다음에서 관광객이 아닌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관광객의 정의를 정확히 해 보자.
- 계약의 유무를 불구하고 보수를 위해 취직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타국에 입국한 자
- 거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자
-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자, 또는 한 나라에 거주하면서 인접국에서 일하기 위해 수시 출국하는 자
- 24시간 이상을 여행할 경우라도 그 나라에 체재하지 않고 다만 통과에 그치는 여행자 등 이다.
4) 관광객의 분류
관광객에 대한 분류는 국제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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